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 늘었다…집행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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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자가 5년 동안 10배 늘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나지만,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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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자가 5년 동안 10배 늘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도 늘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 51명을 기록한 이후 2020년(62명)과 2021년(229명), 지난해(504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기준 2018년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자유형(금고나 징역 등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축소됐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늘었다. 올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299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186명으로 62%나 됐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나지만,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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