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고객 쿠키까지 보관하는 통신사…음성명령 정보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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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쿠키와 음성명령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해지 뒤에도 보관하며 활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망법 등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가입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부가 사업에 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용계약 해지 뒤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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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과도하다…충분한 고지 여부 살펴봐야”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들로부터 쿠키와 음성명령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해지 뒤에도 보관하며 활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 광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 등 부가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신 3사는 해지 가입자의 쿠키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쿠키 정보는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활용된다. 이와 별도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은 해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케이티(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정보’와 ‘따로 생성되는 정보’ 등을, 엘지유플러스(LGU+)는 ‘멤버십 정보’ 등을 보관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망법 등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가입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부가 사업에 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이용계약 해지 뒤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사업자들은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해지 뒤에도 보관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 관련 증거서류를 5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를 위해 통화 일시·시간, 통화 상대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을 12개월(인터넷 로그 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해지고객 정보는 해지 뒤 6개월까지만 보관한다. 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해결,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통신 3사가 보유 중인 해지 고객 정보는 3621만여명분에 달한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난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통신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보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용약관 동의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개인정보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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