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8. 09:48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들이 2000원으로 음료수를 사서 마시자 다시 접근해 “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들고 약 300m 거리에 있는 중국음식점으로 데려갔다.
사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 직후 피해아동들이 보호자에게 인도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앞에선 ‘긴축재정’ 한목소리…뒤에선 식사비 11억 ‘펑펑’ 대통령 직속지구 - 매일경제
- 네덜란드 이어 또 나왔다…포르투갈 미인대회 우승女 충격적 실체 - 매일경제
- 젓가락 안왔으니 환불해달라는 손님…그런데 음식 회수는 싫다고? - 매일경제
- 키우던 강아지 백내장걸리자…추석 연휴 택배상자 넣고 버린 男 - 매일경제
- 감히 ‘경차값’에 SUV 팔다니…‘2천만원대’ 하극상, 건방진데 비교불가 [카슐랭] - 매일경제
- 1인당 2억원씩 자사주 산 두산로보틱스 직원들, 평가차익은 얼마? - 매일경제
- 인분 소변에 이어 또…이번엔 새 아파트 천장서 이것 나왔다 - 매일경제
- 구본무의 유산 1억6천만원짜리 시계, LG트윈스 누구 품에 안길까 - 매일경제
- 축구·야구·안세영·임시현…금메달 쏟아진 골든 토요일 - 매일경제
- 올림픽·WBC 악몽 떨친 국대 천재타자·국대 마무리 AG 金…이제 KS 맞대결 그린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