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예인 출연료 갑질’ 철퇴 날린다…미지급 한달 넘기면
국힘 임이자 국힘 의원실 대표발의
출연료 지급기한기존 90일→30일
어기면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 벌금
방송연기자 84% 연봉 천만원 이하
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배우·코미디언 등 방송연기자에 대한 임금 지급지연 허용 기간을 최대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급지연 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지급지연 허용 기간을 90일로 지나치게 길게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어겨도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연 허용기간을 3분의1로 대폭 단축하고, 처벌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로 상향하도록 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현행법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동일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방송연기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방송연기자의 84%가 연 102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평균 방송 출연료 수입은 연 1851만원으로 최저임금 연봉 대비 81%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친 출연료 지급지연 관행은 방송연기자의 생계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연기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선 민주당 등 야당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사이에 큰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 의원실은 해당 법안을 시작으로 방송연기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출연료 지급 기준이 ‘방영일’로 설정돼 있는 걸 ‘촬영일’로 바꾸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정안도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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