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3년간 방치… 법위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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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4만6140건에 이르는 불법·편법 단말기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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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4만6140건에 이르는 불법·편법 단말기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KAIT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KAIT는 일반 커뮤니티,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위반 행위를 적발해 해당 판매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해왔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12만4898건에 달했다. 이 중 약 47%(5만9072건)가 주요 플랫폼에서 게시·유통됐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불법·편법 판매 게시물은 네이버의 경우 밴드나 카페, 카카오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동통신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이통사 승낙을 받아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곳)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법·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도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권한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관계부처와 기관·업계 등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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