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사각지대' 개선에 택배기사 산재 신청↑…5년간 18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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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 5년 사이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배관련 종사자 산재(사고·질병) 신청건수는 187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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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주환 "이제는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 5년 사이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배관련 종사자 산재(사고·질병) 신청건수는 187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9건 ▲2020년 177건 ▲2021년 470건 ▲2022년 611건 ▲2023년 1~8월 500건이다.
2021년 이후로 산재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2021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기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재 사각지대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넓혔다.
올해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형 산재 신청이 5년간 1583건으로, 질병형(294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승인건수는 5년간 1700건으로, ▲2019년 106건(89.1%) ▲2020년 160건(90.4%) ▲2021년 424건(90.2%) ▲2022년 546건(89.4%) ▲2023년 1~8월 464건(92.8%)이었다.
이같이 산재 보장성이 넓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근로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호언과는 다르게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제는 산재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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