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워줬으니 돈줘’…딸 부부 상대로 소송

2023. 10. 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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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할머니가 손자를 5년 간 키워줬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의 '두안'이란 할머니는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안이 손자를 양육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키웠기 때문에 딸 부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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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의 한 할머니가 손자를 5년 간 키워줬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의 ‘두안’이란 할머니는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최근 두안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여 딸 부부에게 8만25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대가 얽힌 어이없는 소송전의 전말은 2018년 2월 두안이 손자를 돌보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안은 청두시 공무원인 딸 부부를 대신해 2023년 7월까지 손자를 돌봤다.

그동안 딸 부부는 두안에게 매달 1000위안과 2000위안을 각각 월급과 보육료 개념으로 지급했다.

지난 7월 두안은 딸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딸은 5만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고 서명도 했다.

하지만 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결국 두안은 딸 부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두안이 손자를 양육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키웠기 때문에 딸 부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안의 요구액이 너무 많다며 8만2500위안만 받으라고 결정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딸 부부가 이혼 분쟁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에서 가족 간 금전적 분쟁은 흔한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엔 부인에게 1000만위안의 복권 당첨금을 숨기려던 남편이 수백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엔 아파트를 사달란 동생의 부탁을 누나가 거절하가 부모가 누나를 고소하기도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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