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주제에" 현장출동 여경 때린 50대 여성…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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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4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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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4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A씨는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B씨에게 “XXX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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