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주제에" 현장출동 여경 때린 50대 여성…왜 집행유예?

이종재 기자 2023. 10. 8.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4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5시4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 B씨에게 “순경 주제에 건방지다.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A씨는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B씨에게 “XXX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경찰의 의뢰로 약 2개월 이상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