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족한데 6000만원 당좌수표 발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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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부족한데도 수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예금이 부족한데도 액면금액 30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0매를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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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예금이 부족한데도 수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5월 예금이 부족한데도 액면금액 30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0매를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좌수표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를 일컫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60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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