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위법건축물 기승… 원상복구 명령에도 "배 째라"

정영희 기자 2023. 10.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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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위법 건축물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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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6월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18만56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무허가·미신고 건축물로 15만8557건(85.4%)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사진=머니투데이
건물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위법 건축물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건축물은 인근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화재 등의 위험에도 매우 취약해 개선이 시급함에도 이를 제재할 장치가 부족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 9015건(4.9%) ▲대수선 4767건(2.6%) 순이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신·증축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면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수선이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을,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독주택 벽을 쪼개 추가 세입자를 받거나 고시원 등 주거가 불가능한 2종 근린생활주택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총 20만1287건이나 실제로 시정 완료된 건은 9만9740건에 그쳤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9734건으로 총 적발 건수의 21%였다. 현행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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