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후 줄던 사회복무요원 일탈 재차 증가세"

김호준 2023.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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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유행 후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재차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일탈 행위자는 2019년 2천571명에서 2020년 2천98명, 2021년 1천80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천133명으로 상승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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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적응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감독 강화해야"
병무청, 2023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서울=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1월 30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 연수센터로 입교하고 있다. 2023.1.30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19 유행 후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재차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일탈 행위자는 2019년 2천571명에서 2020년 2천98명, 2021년 1천80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천133명으로 상승 반전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일탈 행위자는 1천254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일탈 행위자의 51%인 1천87명은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46.4%인 990명은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해당한다. 2.6%인 56명은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된 사례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고객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를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9년 3명에서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4명, 2023년 7월까지 1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및 범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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