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미성년자 산재, 되레 증가…2021년 505명→2022년 563명

조재완 기자 2023. 10.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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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미성년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미성년자 산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매년 몇백 건씩 미성년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삭제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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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됐지만…미성년자 산재 늘어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해마다 미성년자 4명 목숨 잃어
이수진 비례 "서울시는 노동 교육 예산마저 전액 삭감"
경기 용인시 한 근린공원 우수관로 공사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미성년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미성년자 산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6월) 산업재해를 당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76명에 이른다. 매년 400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질병 또는 사고 피해를 입었다.

미성년자 산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재해자 수는 2021년 505명에서 2022년 563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 재해자 수만 308명에 이르는 탓에 지난해 사고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재 유형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사고 재해(1354명)가 9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질병 재해는 1.5%(22명) 수준이었다.

목숨을 잃는 사고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3년간 총 13명으로, 연평균 4명의 미성년자가 산재로 생을 마감했다. 산재 100번 중 1번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올해 6월말 집계 기준으로 2023년엔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1년 6건, 2022년 7건의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이들 중 10명(76%)은 사고로, 3명(24%)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지역별 기획감독·점검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매년 몇백 건씩 미성년자가 산재를 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에서 '노동'을 삭제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노동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소년 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과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의무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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