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130명, 정신적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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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족 등 130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구금·구타로 장애를 입게 된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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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족 등 130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구금·구타로 장애를 입게 된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관련자와의 관계, 고유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상속비율 등에 따라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0여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이들 중 A씨는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시위대에 참여한 이후 행방불명됐다. B씨는 같은날 광주 동구 계림동 부근에서 장을 보러 가던 중에, C씨는 5월21일 민주화운동 참여 후 전남대학교병원 부근에서, D씨는 22일 조선대학교 부근에서 공수부대원의 총격을 받은 후 행방불명됐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공수부대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서구 화정동, 전남도청 등지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이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 남용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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