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지 없는 블랙박스 녹음, 위법"…버스기사 보험사기 무죄

박철홍 2023. 10. 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