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빠를 죽였어요”…중학생 아들 뒤에 숨은 母, 항소는 계속[그해 오늘]

이로원 2023. 10.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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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잔혹살해
2심서도 무기징역 받자 대법원 상고
아들은 1심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확정
아들, 당초 경찰 조사서 '단독범행' 주장
유족 "며느리는 형량 줄이기에 급급…피 거꾸로 솟아" 오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10월 8일 오후 7시, 중학생인 A군(15)의 어머니 B씨(43)는 집에 있던 남편 C(살해 당시 50세)씨가 거실에서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그의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아들 A군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B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A군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음날 이들 모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 돌아온 뒤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사체와 범행 당시의 옷가지 등을 차에 옮겨 싣고 있는 모자의 모습. (사진=YTN)
한 집안의 가장을 모자가 공모해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애초 아들 A군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처음 경찰 조사 당시 A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조사 끝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모자는 모두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B씨는 범행 전날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는 2005년 결혼했다.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자주 다퉜다. B씨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부부싸움할 때마다 B씨는 ‘남편이 나를 모욕하고 비하한다’고 느꼈고, 분노는 점점 커졌다. 남편 C씨가 대리점을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대전 중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 C씨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C씨의 왼쪽 머리가 찢어졌다. 이틀 후인 20일 밤 부부는 또 다퉜다. B씨는 C씨가 술에 취해 “×× 같은 ×.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며 폭언하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로 눈을 찔렀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내를 위협했고, B씨는 두려움과 적개심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A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했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XX”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충남 아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지만 그 속내를 어린 A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A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A군은 범행하던 날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A군은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남동생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생은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4월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으로 선고한다.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년은 미성숙해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A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매번 말렸지만 부모의 갈등은 지속 반복됐다. A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범행은 어머니 B씨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A군은 혼자 범행을 짊어지려고 했다”며 “B씨는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서 A군은 “엄마·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엄마를 도와준 것 같다. 아빠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군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중학교 때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 생활기록부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즐거워했다. 착한 마음씨가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가 많았다’고 기록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조부모와 고모에게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성실히 살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성인이 되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어머니 B씨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행각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급기야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B씨는 숨진 남편 C씨가 술에 취해 거친 언사를 했지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강변했다.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C씨의 노모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반성문을 자꾸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며느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오열했다.

A군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항소했고, 지난 8월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지난 8월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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