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안 통하면 ‘휴대전화 손상·정보 도용’ 위험?
[앵커]
같은 스마트폰 앱이어도 내려 받는 곳에 따라 가격이 다른 문제, 지적됐었는데, 이번엔 경쟁 앱마켓에 대한 방해 의혹입니다.
구글이 경쟁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앱들을 대상으로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경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운영하는 앱 마켓 '원스토어'.
여기서 특정 앱을 내려받으려 하자 화면 가득 경고 문구가 뜹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고,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건데, 선뜻 누르기가 겁이 납니다.
이 알림을 띄우는 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
이런 경고가 뜨는 앱은 지난달에만 100개가 넘는데, 모두 구글의 자체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는 등록되지 않은 앱들입니다.
경쟁 앱 마켓 측은 이런 반복적인 경고 문구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결국, 상품 판매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원스토어 관계자 : "경쟁 앱 마켓에서 (내려)받는 앱들을 마치 위험한 앱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개발자 앱 등록과 이용자 유입을 막고 있다…"]
구글은 "악성 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드로이드 OS의 방어 시스템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구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두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구글이 자신의 앱스토어에 입점해야만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개발자의 재산권 침해이고,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입니다."]
앞서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은 혐의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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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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