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데…교통비 이어 에너지요금 오르나? [경제대기권]

박대기 2023. 10. 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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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살림살이에 비가 내릴지, 햇빛이 비칠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 대기권', 오늘(7일)도 박대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겨울은 '난방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난방비가 폭등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올랐는데, 교통비 인상에 대해서도 따져보겠습니다.

[앵커]

하나씩 보죠.

우선 대중교통 요금, 얼마나 오른 건가요?

[기자]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올라 1400원이 됐습니다.

서울 버스는 두 달 전에 3백 원이 올랐습니다.

부산도 어제(6일)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최대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택시비도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8년간 인상을 못했고 적자가 많다는 등 각자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대중교통을 장려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 번에 올리는 게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자가용 운전자들도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관련 동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래 이달 말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끝내기로 해서 기름값이 지금보다도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2개월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인데요 유류세를 15% 낮추면 소득 상위 10%는 연 평균 세 부담이 15만 8천원 줄어드는데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부담은 만 5천 원 감소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자가용을 많이 써서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유류세를 낮추면 물류비도 줄어들고 대중 교통이 없는 지역민에게 혜택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지금, 유류세만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맞느냐는 의문도 일각에서는 제기됩니다.

[앵커]

어쨌든 기름값은 한 시름 더는 분위기 같은데, 올 겨울 가스비는 어떨까요?

[기자]

키워드 한 번 보실까요?

'5% 더 난방 대란' 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지난 겨울과 똑같은 양의 가스를 쓴다면 이번 겨울에는 5%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가스비를 5.3% 인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안 추울 때 올린 것이라 체감을 못하셨겠지만, 가스 소비가 많은 겨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감이 될 겁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2조원에 이르는 데다, 최근 유가가 올라서 요금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스공사는, 아직도 요금이 공급 원가의 78%에 불과하다면서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 미수금이 더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면 특히 저소득층이 걱정이잖아요? 정부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자]

이달 중에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난방비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 키워드처럼 '모르면 못 받는'는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가스공사가 국회 산자위 김용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층은 17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가 지원을 한 사람은 92만 가구로 파악이 됩니다.

많게 보면 수십만 가구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앵커]

가스공사도 이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왜 가만 있었는지... 해명을 좀 하던가요?

[기자]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지역난방 등 다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신청 안해서 못 받은 사람이 얼마쯤인지 파악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앵커]

올 겨울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박대기 기자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네, 지난 겨울처럼 운영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알아서 신청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정수경/그래픽:김지훈 김성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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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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