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법' 국회 통과...흉악범 현재 얼굴 공개된다
[앵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경찰은 신림동 살인범 최윤종의 체포 뒤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을 비롯한 두 건에 불과합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모습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기 때문인데, 실제 얼굴과 달라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계곡 살인' 이은해나 '또래 살해' 정유정처럼 머리카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만 해당했던 신상공개 적용 대상을 8가지 중대 범죄로 넓히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전후의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해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신상공개를 강력히 호소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됐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머그샷 법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석 달 뒤부터 시행되는데,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6월) :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상 공개 전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이 공개된 뒤에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이번 '머그샷 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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