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줘야"…아리아나 그란데, 前 남편과 합의 이혼

전재경 기자 2023. 10. 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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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전 남편 달튼 고메즈가 이혼 소송 제기 3주 만에 합의 이혼했다.

6일(현지시간) TMZ 등에 따르면, 그란데는 달튼에게 125만 달러(약 16억원)를 전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이 합의했다.

또 그란데는 달튼의 변호사 고용 비용 중 최대 2만5000달러(약 3300만 원)를 감당해야 한다.

그란데는 개봉을 앞둔 뮤지컬영화 '위키드'에 함께 출연한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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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P/뉴시스] 아리아나 그란데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전 남편 달튼 고메즈가 이혼 소송 제기 3주 만에 합의 이혼했다.

6일(현지시간) TMZ 등에 따르면, 그란데는 달튼에게 125만 달러(약 16억원)를 전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이 합의했다. 또 그란데는 달튼의 변호사 고용 비용 중 최대 2만5000달러(약 3300만 원)를 감당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달튼은 로스앤젤레스(LA) 저택 판매로 생기는 금액의 절반도 받게 된다.

TMZ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 사이엔 나쁜 감정이 없고 서로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란데와 고메즈는 지난 2020년 12월 약혼을 발표했다. 이듬해 5월 자택에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7월 알려졌다. 그란데는 개봉을 앞둔 뮤지컬영화 '위키드'에 함께 출연한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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