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도 피고인 신상도 공개‥국민의힘 "흉악범죄 예방 효과 기대"

손하늘 sonar@mbc.co.kr 2023. 10. 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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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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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신상정보공개 제도 개선이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흉악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존 법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36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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