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잘 못해서"… 구치소서 아버지뻘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8년

박찬규 기자 2023. 10. 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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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에 아버지뻘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상해·협박·강요·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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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구치소 수감 중에 아버지뻘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상해·협박·강요·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수용자 C씨(52)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며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용자들을 수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C씨가 행동이 느리고 내성적이어서 폭행에도 아무런 반항을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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