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등학생 강제추행한 교직원들, 잇따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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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직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서관 사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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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 강제추행한 사서 징역 4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직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하교하던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보호자 확인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아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 측에서 선처 인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서관 사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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