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장애인 보조금' 편취 60대 활동지원사,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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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인 처남을 상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선처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장애인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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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해도 모자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증 장애인인 처남을 상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선처받았다. 현행법은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제공한 보조 서비스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6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남 B씨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뒤, 경기 고양시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고양시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비용 총 5876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장애인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의하면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조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령이나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의 개정과 같은 행정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에 의해,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장애인수급자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고인 이외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돌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서 "범행동기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의 가족 돌봄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처남을 돌봤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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