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 과태료 2,400만원
최덕재 2023. 10. 7. 15:34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각각 내렸습니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합니다.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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