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서 전기차 살 때 보조금 혜택 바로 받는다

박찬규 기자 2023. 10. 7.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도록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전기차 인도시점 아닌 구매시점에 세액공제 혜택 예고
미국 제너럴모터스 팩토리원에서 허머EV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도록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차를 사는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전하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형태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