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하교하는 초등생들 강제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이재은 2023. 10.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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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60대 교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에 가는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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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근무하던 초교서 재학생 강제추행
法 “나이 어린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60대 교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에 가는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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