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방성, '40여년간 살인자 누명' 남성 유족에 1억원 배상

김범수 2023. 10.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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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방성 당국이 40년 넘게 살인 누명을 쓴 시민의 유족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 당국은 4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보 떼라는 남성의 유족에게 배상금 조로 19억동(약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빈투언성 공안은 지난 1980년 7월 함딴 구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 떼를 지목해 체포했으나 5개월 뒤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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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투언성 공안, 뒤늦게 진범 확인…"정신적·물질적 피해 상당"
보 떼의 아들(왼쪽)과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의 아들(오른쪽)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지방성 당국이 40년 넘게 살인 누명을 쓴 시민의 유족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 당국은 4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보 떼라는 남성의 유족에게 배상금 조로 19억동(약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빈투언성 공안은 지난 1980년 7월 함딴 구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 떼를 지목해 체포했으나 5개월 뒤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떼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자녀들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이들은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고 떼 본인도 시름시름 앓다가 1994년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공안은 지난해 1월 피해 여성 친척이 진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난 탓에 공안은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살인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년이다.

이에 떼의 유족은 지방성에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빈투언성 당국은 "보 떼 가족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배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떼의 아들인 보 응억(65)은 "배상금이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줄 수 없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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