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방성, '40여년간 살인자 누명' 남성 유족에 1억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지방성 당국이 40년 넘게 살인 누명을 쓴 시민의 유족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 당국은 4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보 떼라는 남성의 유족에게 배상금 조로 19억동(약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빈투언성 공안은 지난 1980년 7월 함딴 구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 떼를 지목해 체포했으나 5개월 뒤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지방성 당국이 40년 넘게 살인 누명을 쓴 시민의 유족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빈투언성 당국은 4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보 떼라는 남성의 유족에게 배상금 조로 19억동(약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빈투언성 공안은 지난 1980년 7월 함딴 구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보 떼를 지목해 체포했으나 5개월 뒤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떼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의 자녀들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이들은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고 떼 본인도 시름시름 앓다가 1994년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공안은 지난해 1월 피해 여성 친척이 진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난 탓에 공안은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살인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년이다.
이에 떼의 유족은 지방성에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빈투언성 당국은 "보 떼 가족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배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떼의 아들인 보 응억(65)은 "배상금이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줄 수 없지만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