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사' 이전... 갈길 멀었다
道에 투자심사 신청 방침
통과시 예산 편성 재정계획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요청을 위한 절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갈 길은 아직 멀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지난달 27일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공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청사 이전 예산 규모는 약 599억원이고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유발인원 670명 등이다.
타당성 조사는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 완료로 시는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미 지난 8월 올해 마지막 정기심사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시는 조만간 수시심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수시심사를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고 신청을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담당자는 “수시심사는 시·도의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상황을 검토해 진행 여부를 확정한다”며 “요청이 있다고 해 반드시 열리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선 도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시의회 정기회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시청사 이전 예산 편성 여부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달린 셈이다.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고양시청원안건립추진연합회’는 지난 4일 이동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누설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료를 유출하거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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