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전 부실 해체계획서 승인' 광주 동구 공무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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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해체 공사 전 부실한 계획서를 승인했던 공무원이 광주시 감사위에 적발됐다.
7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 종합감사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동구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전도 방지 대책 서류 등이 누락된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해체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동구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 행위 5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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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종합감사 54건 적발…66명 신분상 조처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해체 공사 전 부실한 계획서를 승인했던 공무원이 광주시 감사위에 적발됐다.
7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 종합감사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동구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전도 방지 대책 서류 등이 누락된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해체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음식점에 대해 약한 행정 처분을 내린 공무원 2명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음식에 동물의 사체 들어갈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21년 라면과 반찬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식품을 판매한 식품접객업소 2곳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동구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 행위 54건을 적발했다.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2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81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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