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항소법원 "트럼프 사업면허 취소 잠정 중단"…'재판 중단'은 기각

신정원 기자 2023. 10.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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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원) 규모 사기 관련 민사 재판에서 뉴욕주 사업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뉴욕주 맨해튼지법의 아세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식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금융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뉴욕주 일부 사업에 대해 면허 취소 및 독립적인 감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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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했지만, 사업 면허 취소 명령은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3일 피고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 2023.10.07.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원) 규모 사기 관련 민사 재판에서 뉴욕주 사업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피터 몰턴 뉴욕대법원 항소부 판사는 이날 심리 후 재판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했지만, 사업 면허 취소를 중단해 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재판부가 뉴욕법을 지지하고 사업 면허 취소와 수령인 지정, 해산 명령을 중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와 회사 및 자산에 도달하려는 원심 재판의 시도는 중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원고 측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재판을 연기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는 거부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지법의 아세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식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금융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뉴욕주 일부 사업에 대해 면허 취소 및 독립적인 감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엔고론 판사는 기업 해산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자신의 결정이 초래할 혼란의 범위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해산되면 직원 1000명 이상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설득했다. 재판 중단 요청과 관련해선 "재판 지연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차남, 트럼프 그룹과 공모해 10여년 동안 뉴욕 트럼프타워빌딩,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함으로써 유리하게 대출 받거나 세금을 낮추는 등 이득을 취한 혐의다.

재판은 지난 2일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법정에 출두, 초조함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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