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원만 내면 ‘이 여성’과 결혼할 수 있어요” 의사들 유혹했다가…결국 사달

2023. 10.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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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매치 데이, 참여 예정 여성 회원정보."

총 15명의 여성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표시된 란에는 여성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5세 미만 의사, 치과의사으로 한정되고, 이들은 부가세를 포함해 5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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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닥터스 매치데이'라며 홍보 중인 팸플릿. [대한의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의사의 매치 데이, 참여 예정 여성 회원정보.”

여성들의 사진, 학력, 직업 등 개인정보가 버젓이 게재됐다. 팸플릿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하는’이라며 해당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홍보한다.

홍보대상은 45세 미만의 남성 의사 및 치과의사. 즉, 남성 의사들을 상대로 55만원만 내면 해당 여성들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해당 팸플릿 안에는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포함돼 있다는 점. 해당 업체와 어떤 관계가 없었던 의사협회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은 6일 오후 4시 의사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업체는 이달 20일 오후 5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의사와 만남 주선 행사를 열 예정이다.

우선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션1(1시간)을 통해 ‘개원 전략 세미나’를 연다. 여기에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온라인광고대행사 등이 참여한다.

행사의 메인은 세션2다. 한 시간 가량 이뤄지는 세션1과 달리 세션2 ‘미팅 파티(Meeting Party)’는 무려 네 시간 동안 이어진다. 특히 의사와 여성의 성비가 ‘1대 1’임을 강조하고 있다.

팸플릿 밑으로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정보가 있다. 총 15명의 여성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표시된 란에는 여성의 사진과 학력, 전·현 직업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45세 미만 의사, 치과의사으로 한정되고, 이들은 부가세를 포함해 55만원을 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분들과 함께 한다” “본 행사는 당사의 정식 소속 파트너 에이전트에게 직접 초대 받은 회원에 한해 진행됩니다” “파티 초대장은 참여 확정 시 제공됩니다” 등 문구로 홍보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모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고소인은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어떤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다”며 “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등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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