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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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26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10월 7일)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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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26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10월 7일)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고 기한이 오늘(6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렸다.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기한을 6일로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일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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