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똑바로 안 해?”...동료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신정훈 기자 2023. 10.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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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며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 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오전 6시 55분쯤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50대 B씨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목을 뒤로 젖힌 후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신고하면 내가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폭행을 이어갔다.

또 A씨는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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