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37명 투입"

임선우 기자 2023. 10. 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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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훼손 행위를 쫓는다.

시는 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취사, 산림 인접지 소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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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훼손 행위를 쫓는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취사, 산림 인접지 소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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