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37명 투입"
임선우 기자 2023. 10. 7.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훼손 행위를 쫓는다.
시는 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취사, 산림 인접지 소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등 37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수목훼손 행위를 쫓는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취사, 산림 인접지 소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조민 "남편과 아빠, 서로 관심사 달라…논쟁 전혀 없다"
- "저거 사람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수영 '기적 생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전 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아이들 많이 사랑"
- 3세아, 어린이집서 정강이뼈 부러져 전치 14주…"훈육과정서 사고"
- 율희, 최민환 업소 출입 폭로 후 근황…많이 야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