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동안 일본 수산물 58건 부적합 판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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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국내에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28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은 58건으로 20.4%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수산물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10위 권에 들어 있는 나라 가운데 미국(1만9424t), 일본(1만7266t), 대만(1만2261t)·홍콩(6359t)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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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위생 약정’도 체결되지 않아 안전 관리 허점 노출
최근 5년여 동안 국내에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28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은 58건으로 20.4%를 차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수산물은 28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1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본 58건(20.4%), 베트남 40건(14.1%), 칠레와 스리랑카 각 13건(4.6%), 미국 11건(3.9%), 인도 8건(2.8%), 인도네시아 6건(2.1%), 뉴질랜드 5건(1.8%), 기니 4건(1.4%), 기타 국가 45건(15.8%)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위반 사례는 무게를 늘리고 위한 인위적인 물 주입 24건, 색깔 및 선도 조정 14건 등이었다. 일본은 미생물 기준 초과 38건, 중금속 기준 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 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으로 조사됐다. 베트남과 인도의 수산물에서는 사람 몸에서 발암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각 1건씩 검출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에는 90여 개 나라의 수산물 612만 t(34조 원)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은 나라는 중국 등 11개국에 그쳤다. 특히 수입 수산물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10위 권에 들어 있는 나라 가운데 미국(1만9424t), 일본(1만7266t), 대만(1만2261t)·홍콩(6359t)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본은 위생 약정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부적합 판정 횟수가 가장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유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제조업소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체결 국가와는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윤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이후 수입 수산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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