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철민 "건설 현장 사고 86%, '최초 6시간 내 신고'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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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6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사고 가운데 해당 규정을 지킨 사고는 전체 3천217건의 14%인 45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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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6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사고 가운데 해당 규정을 지킨 사고는 전체 3천217건의 14%인 458건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 공사 참여자는 6시간 안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 의원은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초동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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