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철민 "건설 현장 사고 86%, '최초 6시간 내 신고' 규정 위반"

조성호 2023. 10. 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6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사고 가운데 해당 규정을 지킨 사고는 전체 3천217건의 14%인 458건에 불과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6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사고 가운데 해당 규정을 지킨 사고는 전체 3천217건의 14%인 458건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 공사 참여자는 6시간 안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 의원은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를 거의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초동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