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똑바로 못 해?” 50대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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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며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수감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오전 6시 55분경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50대 B 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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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오전 6시 55분경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50대 B 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한 달여 뒤인 6월 17일 결국 숨졌다.
A 씨는 B 씨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된 뒤 “신고하면 내가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수감자가 B 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 씨의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 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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