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들추고 그것을…미니스커트 입은 여장男, 20대女 앞에서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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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공연음란죄 최대치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길을 걷던 20대 여성 앞에서 여장을 한 채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채 20대 여성 앞에 나타나 치마 속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0만원은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으로는 최대치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이 판사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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