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 관리 미흡' 농협·기업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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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내규로 개인여신부 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연간 4회 이상 주요사항을 관리·점검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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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개선 조치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경영유의 3건 및 개선 2건, 기업은행엔 경영유의 1건과 개선 3건을 각각 조치했다.
은행은 대출모집법인과 해당 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는 없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은 내규나 업무메뉴얼에 모니터링 방법과 주기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실태 확인 기준도 미흡했다.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구체적 점검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점검기준도 금소법 하위 규정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업무 점검이 소홀했다. 기업은행은 내규로 개인여신부 부서장을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연간 4회 이상 주요사항을 관리·점검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이 월별로 자체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결과만 보고 받고 적정성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출모집법인의 자체 체크리스트조차도 주요 점검사항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의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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