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하랬더니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만 빼먹은 악덕 업체들

천경환 2023. 10. 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충북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9개 사업장이 약 2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밖에도 재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근 5년간 도내 9개 사업장서 보조금 2억여원 부정 수령
현금 갈취(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충북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9개 사업장이 약 2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청주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43)씨는 2년여 동안 지인인 B(37)씨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A씨 등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로 급여 지급 내역을 꾸미거나 유관기관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 일하는 척 행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는 이 밖에도 재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