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폭행치사 조직폭력배,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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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들을 때려 협박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조직폭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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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동료 수용자들을 때려 협박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조직폭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0~13일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 중인 피해자 C씨가 위생관념이 없고 시키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와 명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D씨에게 교도관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D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5일 D씨가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 울대 부위를 5차례 강하게 때려 심정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D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다른 사건 형사재판으로 구속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B피고인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폭행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해 오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해 범행 동기, 경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형사공탁한데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로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피고인에 대해서는 1년을 감형하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일부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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