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울대 재껴"…구치소서 아버지뻘 동료 수용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배수아 기자 2023. 10.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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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용자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다 50대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5월15일경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수용자 C씨(52)가 바닥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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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고 강압적인 폭행 죄질 불량"…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수용자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다 50대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상해치사·상해·협박·강요·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24)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들과 검찰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B씨만 양형부당이 인정돼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대개 위생관념이 없고 시키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이불을 잘 개지 못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한 동료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5월15일경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수용자 C씨(52)가 바닥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에게 상해를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대 재껴" 라고 말한 후 C씨에게 가만히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도록 한 후 주먹으로 C씨의 목 울대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B씨 또한 C씨가 아파하자 "이렇게 해도 아프냐"며 C씨의 목 울대 부위를 내리쳤다.

C씨는 심정지가 온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이틀만에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용자들을 수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일상적으로 강압적인 폭행에 노출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A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C씨가 행동이 느리고 내성적이어서 반복적인 폭행에도 아무런 반항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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