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 화장품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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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청년 채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장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모 화장품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년 채용 보조금 4387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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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직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청년 채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장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모 화장품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년 채용 보조금 4387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B씨를 채용했다고 속여 충북도기업진흥원이 급여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그는 매월 B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다시 B씨에게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B씨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충북도기업진흥원 직원이 실사를 나오면 근무를 계속 해온 것처럼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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