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무면허 남편, 아내 몸을 車로 짓밟고 끌고 다녀 충격→징역 12년 ‘씁쓸’(용감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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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남편의 '악마의 질주'가 전파를 탔다.
최초 발견자인 피해자의 남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가 오간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말만 했다.
남편은 운전면허도 없었고,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3년 전에는 실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수사를 하던 중 이웃들에게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의 무면허 운전이 불화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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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무면허 남편의 '악마의 질주'가 전파를 탔다.
10월 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7회에는 영동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신동선 경감, 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서장효 형사가 출연해 직접 발로 뛴 사건들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현장으로 향한 형사는 과속이 불가능한 현장인 만큼 뺑소니의 개연성이 전무했기에 심각한 사건이라 직감한다.
최초 발견자인 피해자의 남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가 오간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말만 했다. 아들은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던 중 "너희 엄마가 이상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에 집으로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혈흔은 집 대문 앞에서 멈췄고, 마당에는 트럭 한 대가 있었다. 이 트럭은 남편이 운전했던 것. 그는 위암에 걸렸는데,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려 했고 후진을 하다 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를 확인해 보니 아내가 있었다는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남편은 계속해 진술을 번복했지만 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남편은 운전면허도 없었고,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3년 전에는 실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수사를 하던 중 이웃들에게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의 무면허 운전이 불화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여기에 피해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적 손상으로, 현장에서는 급가속과 차량이 피해자를 끌고 다닌 흔적까지 발견됐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괜히 죽어서 나를 고생 시킨다"고 아내를 모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남편은 고령의 위암 환자이며 자녀들의 탄원서를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모두를 씁쓸하게 했다.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3’)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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