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슬쩍…충북 74개 사업장 환경오염 행위 적발

이병찬 기자 2023. 10. 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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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은 우기를 이용해 환경 오염 행위를 일삼은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8~9월 진행한 하천 환경오염원 집중단속을 통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보은 9건, 청주와 음성 각 8건, 제천과 진천 각 5건이 적발되는 등 단양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적발한 34개 업체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0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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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한 공장에서 유출한 페인트 찌꺼기가 미호천에 흘러들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비가 많은 우기를 이용해 환경 오염 행위를 일삼은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8~9월 진행한 하천 환경오염원 집중단속을 통해 7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충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은 9건, 청주와 음성 각 8건, 제천과 진천 각 5건이 적발되는 등 단양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처리 기준 위반·처리신고 미이행·무허가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가 36건을 차지했다.

장마철을 틈타 폐수나 오염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사례도 19건 확인됐다.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축사 3곳이 적발됐으며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아예 배출시설이 없는 축사도 3곳이나 됐다.

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당국에 적발됐고 또 다른 한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적발한 34개 업체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40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해 10~12월(4분기) 청주와 단양 권역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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