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 4만3천건...배상금 33억 국고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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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지연 건수가 4만건이 넘고 그에 따른 배상액이 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실 및 파손, 지연 사례는 4만3767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배상액도 33억645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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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지연 건수가 4만건이 넘고 그에 따른 배상액이 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실 및 파손, 지연 사례는 4만3767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배상액도 33억645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실 사유로는 '운송 오류'가 3년간 345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달 부주의'(3035건), '구분작업 오류'(2665건), '상하차 부주의'(2406건), '접수 부주의'(382건) 순이었다.
우체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비대면 소포 배달서비스를 시행됨에 따라 분실 및 파손 건수 다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금은 우편물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집배원의 경우 세출편성예산,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을 통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소포 분실·훼손시 50만원 범위(안심소포는 300만원 이내)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며, 지연 배달의 경우는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비대면 프로세스를 모두 준수했는데 소포를 분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금은 기관이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배송지연, 오배달 등 배달원 귀책사유로 분실되는 경우는 배달원이 배상한다.(선 조치 후 구상권을 청구. 올해 1~8월 5건 발생)
최근 3년간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별 분실·파손 손해배상 건수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소포위탁배달원이 680건, 집배원이 55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손해배상 건수가 2020년 223건, 2021년 441건, 2022년 6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배달물량 건수 대비 손해배상 건수는 집배원이 소포위탁 배달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집배원은 1억개 중 445건, 소포위탁배달원은 1억개 중 378건 각각 분실·파손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믿고 우편물을 맡기는 것인데 분실·파손 사례가 상당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우체국 소포가 분실·파손되면 국세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없도록 분실·파손 사유를 분석해 최소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체국 집배원들은 수시·정기적 배달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집배업무 가이드 등을 통해 배달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받는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소포업무 배달 업무 가이드북을 통해 비대면 소포배달 프로세스 등을 안내받으며, 분기별로 소포관리자 직무교육(분실 예방 교육 등)을 받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물품 보관 장치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물품 보관 등에 대해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업무 과중으로 배달 속도를 높이려다가 물품 배달, 보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세심히 점검하고 업무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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