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허가 내준 공무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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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허가를 부적절하게 한 광주 동구 소속 공무원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물 해체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사건 당시 6급)에게 대한 경징계 요구를 구청과 구의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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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허가를 부적절하게 한 광주 동구 소속 공무원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물 해체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사건 당시 6급)에게 대한 경징계 요구를 구청과 구의회에 내렸다.
A씨는 2021년쯤 광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해체허가를 내줘 붕괴 참사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합 측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에 건축물의 전도·붕괴방지 대책,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안전점검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A씨는 부실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당시 계장이었던 B씨는 A씨가 올린 건축물 해체허가 수리통지 문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했다.
동구는 당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담담공무원은 조합 측이 제출한 건축사의 검토확인서, 해체감리자의 검토 결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부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했고, 전문성이 부족해도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보완조치했어야 한다"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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