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술자리서 여직원 성추행…법원 “정직 마땅”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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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징계 반발 소송서 패소
술자리에서 여직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이수웅)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 본부 관할 지사에 일하는 6급 주임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같은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A씨에 대해 B씨가 거부의사를 했는데도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점,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것들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 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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