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1일 만에…전국 수술실 10곳 중 9곳 CCTV 설치완료

차현아 기자 2023. 10.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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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끝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마취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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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023.09.25.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CCTV 설치를 끝냈다. 많은 의사들이 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수술실 의무설치 대상 의료기관 2396개 중 2310개(96.4%)곳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마쳤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1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시·도 별 의료기관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울산 △제주에서는 모든 대상 의료기관이 설치를 마쳤으나 △강원도(87.5%) △대전(92.3%) △광주(92.6%) 등은 비교적 설치율이 낮았다. 수술실 별 설치현황 기준으로도 강원도(91.4%)와 대전(83.5%)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설치가 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마취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후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사건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사건 등을 계기로 법안이 다시 발의돼 2021년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시행 후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법 시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회원 1267명 중 응답자 55.7%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및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CCTV 도입은 됐지만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대부분 설치가 완료됐다"며 "향후 수술실 CCTV 영상제공·보관 등 운영에도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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