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려 독박육아 막겠다는 정부…진짜 문제는

최정훈 2023. 10.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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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남편도 3개월 써야
영아기 때 부모같이 육아휴직 쓰면 급여 대폭 늘어
육아휴직 못 쓰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가능
독박육아 사라질까…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낮은 급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제도들은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추진…배우자도 3개월 써야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확대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6개월 더 휴직을 쓰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영아기 때 부모같이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원

만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영아기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 예시(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못 쓰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 가능

만일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1년간 주 15시간~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가능해 그 이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된다. 만일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밖에 쓰지 못했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기존 1년에 1년(6개월x2)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독박육아 진짜 사라질까…OECD에선 ‘중하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육아지원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늘어나 독박육아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부족한 급여

문제의 핵심은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가 적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보고서는 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급여 감소 타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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